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도로 532m2 소유자 C으로부터 위 도로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위 도로를 거제시 D 공사현장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시공사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F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하였으나, F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9. 1. 11. 09:45경부터 같은 날 10:24경까지 거제시 B 도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도로의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폐냉장고 1개를 두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레미콘 등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E 주식회사가 주택공사를 위해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거제시 B 도로를 막아 위 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레미콘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건축신고필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진정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 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 있는 피고인이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업무방해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