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 도로 532㎡ 소유자 C으로부터 위 도로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권한을 부여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건축자재 및 장비들을 건축부지인 거제시 D로 진입시키기 위하여 위 도로를 사용하는 E 주식회사 대표이사 F에게 사용료를 납부하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위 도로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2018. 10. 29.자 범행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0. 29. 08:30경부터 같은 날 10:21경까지 거제시 B 도로에 G 승용차 1대, H 오토바이 1대를 주차하고 폐냉장고 1개를 두는 방법으로 도로를 막아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주택공사를 위해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거제시 B 도로를 막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11. 21.자 범행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8. 11. 21. 09:12경 거제시 B 도로에서, E 주식회사가 위 도로를 사용하면서 그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레미콘 차량이 공사 현장 진입을 포기하고 돌아갈 때까지 위 도로의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G 승용차를 주차해두어 레미콘 차량 및 여타 차량을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E 주식회사가 주택공사를 위해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거제시 B 도로를 막아 레미콘 차량이 공사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소사실 중 변경하여 인정한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8. 11. 21.자 업무방해 부분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