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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62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5세) 와 약 10년 간 연인 관계로 지내 온 사람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2018. 6. 5. 20:4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보고 열쇠 수리업자를 불러 " 우리 집인데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위 수리업자로 하여금 피해자 집 출입문에 설치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잠금장치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위 1 항과 같이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혼자 술을 마시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핸드폰 D 내용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손괴된 잠금장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부남인 피고인이 내연 녀인 피해 자가 만남을 거부함에도 피해자를 만나러 전주에서 서울까지 택시를 타고 올라오며 택시 안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고 위협적인 문자를 보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은 평 경찰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하여 피해자를 찾아 은 평 경찰서까지 찾아간 피고인이 경찰로부터 피해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받기까지 하였음에도 그 직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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