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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고단200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9. 12. 9. 07:00 경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C 호에 있는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3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연락이 되지 않고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위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C 호에 친 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연락이 되지 않는다, 안전 여부를 확인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주거지에 들어가는 CCTV 영상을 보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확인하기 위해 열쇠 수리업자를 부른 후 위와 같이 친 여동생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출입인 것처럼 행세하여 열쇠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관 출입문을 강제로 열게 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0. 12. 9. 07: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제 1 항 기재 D과 피해자 E(23 세) 이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 남, 23세 )에게 제 2 항 기재 상해를 가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제 1 항 기재 D과 함께 있던 경위를 묻기 위해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9cm, 증 제 1호)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 다

죽여 버린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라.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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