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1. 23. 20:0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 금융센터에서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 (E 대화명 ‘F’) 가 지정한 G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로 대금 90만 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같은 날 21:00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빌라 계단 옆에서 위 성명 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4.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합계 약 5g 을 대금 합계 40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각각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2018. 1. 23.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 23. 23:00 경 수원시 장안구 I, 3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2018. 4. 25.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5.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 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2018. 4. 29. 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4. 29. 22: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25g 을 주스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술 조서 (J) 사본, 진술 조서 (K) 사본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1. G 명의 우리은행 계좌거래 내역, 금융기관 인적 사항 요청 및 회신자료, 금융기관 CCTV 영상 및 사진 분석 자료, A 운전면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