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530,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9. 28.부터, 피고 C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동양(이하 ‘회생회사’라 한다)은 2013. 4. 10. 피고 B과 사이에 레미콘주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는 위 계약에 따른 B의 회생회사에 대한 레미콘 대금 지급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회생회사는 2013. 4.경부터 2013. 7.경까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B에게 레미콘을 공급하였고, B은 위 레미콘 공급 대금 중 34,530,1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이후 회생회사는 2013. 10.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86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회생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원고와 피고 B, D 사이에 대하여는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대하여는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레미콘 대금의 미지급 잔액 34,530,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9. 28.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13.부터, 피고 D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위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0. 10.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E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