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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10.19 2015가단54396
레미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3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1.부터 피고 A은 2016. 4. 15...

이유

1. 기초사실

가. 레미콘 생산업체인 원고는 2015. 4. 28. 건설업체인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회사 상호는 ‘주식회사’라는 명칭을 생략하고 기재한다)와 사이에 당진시 D 공장마당 포장공사 현장(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그 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레미콘을 1㎥당 6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고 그 대금은 청구일로부터 20일 내에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레미콘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와 피고 C은 같은 날 피고 A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의무를 연대하여 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15. 5. 2. 레미콘 1,044㎥, 2015. 5. 14. 레미콘 400㎥ 대금 합계 95,304,000원[= 86,640,000원{= 1,444㎥(= 1,044㎥ 400㎥) × 60,000원) 부가가치세 8,664,000원] 상당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 A은 2015. 5. 4. 원고에게 레미콘 대금 중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30. 피고 A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미지급 레미콘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레미콘 대금 88,304,000원(= 95,304,000원-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급을 청구한 2015. 6. 30.로부터 20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7. 21.부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2016. 4. 15.까지 및 피고 B, C에게 송달된 2016. 4.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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