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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6.11 2014가단36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40,673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인정사실

갑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6. 초순경 피고와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공급계약에 따라 2012. 6. 29.경부터 2012. 9. 9.경까지 피고에게 대금 합계 185,840,673원의 아스콘을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위 아스콘 중 약 20,000,000원 상당의 물량이 잘못 계산되었다고 주장하나, 을제2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아스콘 대금 합계 185,840,673원에서 원고가 2012. 6. 26.부터 2013. 8. 7.까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132,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3,840,6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14. 2. 7. 원고와 그 때까지의 미지급 아스콘 대금을 정산하여 32,000,000원으로 확정하였으므로, 위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에 대하여는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4. 2. 7. ‘피고는, 주식회사 성한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공사대금 32,000,000원을 원고에게 직불하는 데 대하여 동의한다’라는 내용의 직불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직불동의서에는 원고와 피고가 미지급 아스콘 대금 액수를 32,000,000원으로 확정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가 직불 동의한 공사대금 액수가 곧바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된 미지급 아스콘 대금 액수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또 위 직불동의서에는 주식회사 성한 대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피고와 주식회사 성한 사이의 공사대금 채권채무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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