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대전세종충남중부 아스콘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2016. 2. 3.경 A사업에 관하여 2016. 10. 31.까지 천안시청에 아스콘 규격: WC-3(#67), 이하 규격은 생략한다.
1,240t을, 2017. 4. 4.경 위 사업에 관하여 2017. 4. 11.까지 천안시청에 아스콘 50t을 각 납품할 것을 배정받았다.
원고는 위 사업의 공사현장에 2016. 9. 5. 아스콘 704t, 2016. 12. 1. 아스콘 683t, 2017. 4. 5. 아스콘 80t을 각 납품하였다.
원고가 납품한 아스콘은 합계 1,467t이고, 이는 위에서 본 배정량을 177t 초과한 양이다.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아스콘을 사용하여 위 사업에 관한 도로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1 내지 30,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갑 제10호증의 1, 2는 각 을 제6호증의 1, 2와 같다),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대전세종충남중부 아스콘사업협동조합으로부터 납품을 배정받은 아스콘 물량 외에 피고와 아스콘 추가납품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피고에게 아스콘 합계 177t[= 2016. 12. 1.자 추가납품 아스콘 147t(= 704t 683t - 1,240t) 2017. 4. 5.자 추가납품 아스콘 30t(= 80t - 50t)]을 납품하였다.
피고에게 그 대금 9,676,590원과 그에 대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아스콘 추가납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천안시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을 뿐이다.
판단
갑 제1, 3, 4, 5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로서 당연상인인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