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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21 2013노317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AE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1년, 제2 원심 : 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E 제1 원심의 형(징역 1년)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제2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하였고,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제1, 2 원심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2 원심판결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AE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어서 사회적 해악이 크고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여 근절할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 AE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위 통장에 입금된 편취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여 그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E에게 이종 전과 2회(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AE이 9개월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E이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해자 AO, BY, AR와 합의한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가담 정도, 실제로 얻은 이익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 AE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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