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38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2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8. 11. 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5. 초순경 A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60만 원 어치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1. 5. 10.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 수변공원 앞길에서, AE의 심부름을 받고 나온 AF을 만나 그로부터 6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1. 6. 하순 21:0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문현로터리 부근에서, AE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어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F,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A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통화내역 자료 사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매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거래한 필로폰이 상당한 양에 달하며,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