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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4.11 2012고정55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과 피고인 A은 충남 아산시 C의 회사 선,후배 사이이다.

B은 2012. 7. 6. 23:00경 충남 당진시 D건물 305호내에서, 직장 동료인 사건 외 E의 주선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고인 A과 오해를 풀고자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였으나 오해가 풀리지 않아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고인 A의 뺨을 1회 때린 뒤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고인 A의 얼굴을 2-3회 때려 피고인 A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좌상(비부, 양하악부), 우측 하악관절 염좌, 경부 찰과상 및 염좌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B과 말다툼을 하던 중 B이 먼저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꼬집고 주먹으로 목을 1회 때린 뒤 함께 있던 직장동료들이 싸움을 말리자 머리로 피고인 B의 입부위를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진탕(상악좌측 측절치), 치관파절(하악우측 중절치)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초범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및 싸움의 경위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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