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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8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11. 10. 3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급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C 스포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9. 02:1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창원대로 죽전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의 3차로를 소계광장 쪽에서 용원광장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중인 피해자 D(남, 42세)운전의 E 투싼 차량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 3, 5, 6, 9, 10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치상의 점(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음주운전의 점(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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