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214,486,345원과 그중 214,486,037원에 대한 2014. 9. 18.부터 2016. 11.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2.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같은 날 우리은행 봉은사로지점에서 3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보증원금 2억 5,500만 원, 보증기간 같은 날부터 2011. 2. 11.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망 C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2012. 12. 1. 이후 연 12%이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4차례에 걸쳐 위 신용보증약정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 보증원금 2억 1,250만 원, 보증기간 2015. 2. 6.까지로 변경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4. 7. 18. 위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9. 18. 위 은행에 대출원리금 215,425,280원을 대위변제 하였다.
한편 원고는 같은 날 피고 회사로부터 939,243원을 회수하여 원금변제에 충당하였고, 이에 따라 확정 지연손해금 308원(939,243원 × 12/100 × 1/365)이 발생하였다.
다. 한편 망 C은 2014. 6. 2.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함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2017느단2호로 변호사 D이 그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망 C의 상속재산관리인 변호사 D),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채무의 주채무자로서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 잔존 원금과 확정 지연손해금을 합한 214,486,345원{214,486,037원(215,425,280원 - 939,243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