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노45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의 법정형은 위 법률 제 5조의 11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5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에 의해 작량 감경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하면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 감경을 누락하여 법정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 금 800만 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