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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058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항소이유 보충서와 양형부당 주장은 항소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피해자 F이 피고인들에게 2008. 1. 11. 교부한 300만 원은 채권추심사업에 대한 투자금이고, 피고인들에게 피해자 F이 2008. 8. 29. 교부한 500만 원 및 피해자 G가 2009. 2. 23.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 범죄사실에는 피해자 G가 피고인들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한 일시가 “2009. 9. 23.”로 기재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 변호인, 제1심 증인들도 위 금원 교부 일자가 “2009. 9. 23.”임을 전제로 진술 및 증언하고 있다.

하지만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 “2009. 9. 23.”은 “2009. 2. 23.”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위 금원 교부 일자를 “2009. 2. 23.”로 기재한다.

교부한 1,000만 원은 실버타운 건립에 참여하기 위한 운영경비용 공동출연금이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차용금이 아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채권추심사업 투자금에 대하여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였고, 피해자들의 실버타운 건립을 위한 공동출연금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들은 실제로 실버타운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금원을 편취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금원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실버타운을 건설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실버타운을 지어 이를 일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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