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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고단506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택 등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경 필리핀 마닐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필리핀 마닐라 E 일대의 주택 등 복합개발사업 관련 서류를 보여주면서, “필리핀 마닐라 E 일대 복합개발사업 부지 150만 평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세금 및 변호사 관련 비용 3억 원을 차용해 주면, 위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경료하고, 3개월 이내에 위 사업 부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이를 담보하기 위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시가 10억 원 상당의 필리핀 사무실 건물에 대하여 근저당설정을 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더라도 3개월 이내에 위 복합개발사업 부지 150만 평에 대하여 담보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담보로 제시한 필리핀 사무실 건물은 제3자와 분쟁 중이어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8.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 2억 5,000만 원, 같은 해

4. 25.경 같은 계좌로 2,300만 원, 같은 해

4. 26.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 같은 해

5. 9.경 같은 계좌로 700만 원, 같은 해

5. 중순경 같은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3억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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