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6.28.선고 2012도509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
사건
2012도509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공갈 ),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상습상해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위반 ( 상습강요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 상습재물손괴등 ) [ 인정된 죄명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 반 ( 상습공갈 ) ]
피고인
1. ●●0
주거 대구
2. ○○○
주거 대구 -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생략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2노653 판결
판결선고
2012. 6. 28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또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거나 양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박일환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