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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9.02 2013고정3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내 B 소재 페인트 납품회사에서 일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피해자 C(53세, 여)이 운전하는 D에 승차하여 2012. 06. 19. 22:20경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마트 앞 노상에 도착하자 자신의 질문에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택시비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저 씨발년에게는 내 돈 못 준다"라고 시작하여 "개씨발년아, 좆도 안된 년이 왜 개지랄하고 있냐" 등 불특정 다수 앞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2:55경 부산 해운대구 G지구대 내에서 행패를 제지하던 경찰관 H(41세)에게도 택시기사 C과 동료경찰관 경위 I, 경사 J의 면전에서 "야 이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 꺼져라, 개자식들아 무슨 지랄이냐" 며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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