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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5고단211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 22:40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부산은행 앞에서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구 괴정동에 있는 전화국에 이르러 위 C에게 “여기가 어디고, 내가 언제 여기 오자고 했노, 씨발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위 C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구에 있는 괴정지구대에 이르러 경찰관들에게 “손님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니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요청으로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소속 경위 D로부터 택시비를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택시비를 위 C에게 지급하고 그로부터 거슬러 받은 잔돈을 택시에 집어 던졌다.

피고인은 경위 D로부터 택시비를 지불하였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씹할놈, 개새끼, 한 대 때리삘라”라고 말하며 오른손 바닥으로 경위 D의 우측 안면부를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재범을 막기 위하여)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오른손바닥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본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범죄 전력은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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