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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5140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소외 C은 1988. 3. 19. 당진시 D(임야, 7,50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E으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1988. 3. 24. 접수 제10738호로 1988.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공유지분(1/2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중 2,477㎡(별지 ‘해면성 말소 측량 성과도’ 참조, 이하 ‘이 사건 포락지’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전인 1957년경 이미 포락되어 있었고 그곳을 매립하여 1982. 11. 24.경 위 F로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었다.

다. 원고 B은 2014. 3. 13. 위 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1/2 지분을 증여받은 후 위 당진등기소 2014. 3. 14. 접수 제11360호로 2014. 3.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당진군은 2004. 5. 20.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5필지에 대하여 경계중복을 이유로 등록사항 정정대상토지로 결의하고 그와 같은 내용을 그 무렵 원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마. 당진시(2012. 1. 1.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에서는 2015. 10. 23. 원고들에게 ‘임야 포락토지 정리에 관한 업무 협조’서를 보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귀하 소유의 토지가 1957년경 포락지에 토지를 신규등록하여 현재 F 소유자 G으로부터 민사소송 중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위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일시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일정 조정이 필요하신 경우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H에게 미리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 2015. 11. 3. 14:00

나. 장소 : 당진시청 토지관리과(1층)

다. 내용 : 포락지 정리에 대한 협의 한편 당진시는 원고들의 민원에 의하여 2015. 11. 23. 이 사건 토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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