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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2 2017노223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업무 방해죄의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27,733,338원을, 당 심에서 120만 원을 각 공탁한 점, 재물 손괴죄의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유소 법정 관리인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주유소의 휘발유 저장 탱크에 몰래 물을 주입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주유소 이용객들의 차량을 손괴하고 주유소의 영업을 방해하였는바, 그 범행동기, 범행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수사가 개시되자 조카인 B와 공모하여 피고인의 범행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피해자 ㈜ 네오 에스 네트 웍스 소유의 DVR을 파손시키는 추가 범행까지 저지른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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