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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6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09. 12. 30. 경부터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피고인 B로부터 추후 위 회사가 개발 중인 G의 국내 총판권을 받기로 하고 개발비용을 투자하고 있었는데, 2010. 10. 하순경 약속한 투자비용이 모자라자 피해자 H에게 마치 위 제품의 개발이 완성되어 바로 수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빌린 다음 위 돈을 피고인 B에게 투자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0. 10. 하순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J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주식회사 F가 G을 이용한 가로등 제품을 싱가폴과 캄 보디아에 수출하게 되었다.

수출에 필요한 KC 국가 인증 등 모든 테스트를 마쳤고 신용 장도 개설되었다.

제품 생산을 하려다

보니 자재비용이 부족하여 수출을 못하고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2억 원을 빌려 주면 바로 G을 수출하여 2011. 3. 10. 경까지 원금과 이자 등 총 3억 원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 B은 2010. 12. 초순경 포천 K에 있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투자 자로 소개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 인 증을 받기 위한 테스트도 모두 마쳤다.

재료비만 들어오면 바로 양산하여 수출할 수 있다.

SK 네트 웍스 주유소 간판을 우리 회사 것으로 바꾸기로 계약이 완료되었고, 서울 메트로 지하철 역사에 있는 간판도 우리 것으로 바꾸기로 계약이 됐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주식회사 F는 아직 G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기기 등도 비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상품화하여 해외에 수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KC 국가 인증 테스트를 하거나 신용장이 개설된 사실도 없었으며, SK 네트 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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