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8. 12. 18.자 2018차전21626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8차전2162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에 2018. 12. 18.자로 ‘원고는 피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발령되어 그 지급명령정본이 2019. 1. 23.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9. 2. 8.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려 하였으나, 피고가 피고 주장의 다른 채무를 함께 변제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변제를 받지 아니하자, 2020. 1. 16. 피고를 피공탁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20년 금 제296호로 4,586,849원[원금 400만 원 위 원금에 대한 위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 24.부터 2020. 1. 15.까지(357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86,849원]을 변제공탁하였고, 또한 원고는 2020. 6. 25. 피고를 피공탁인으로 하여 이 법원 2020년 금 제5056호로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비용액 615,47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채무원리금과 집행비용을 모두 변제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변제공탁은 그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므로, 채무자로서는 공탁일까지의 지연손해금까지 공탁을 하여야 비로소 채무 전액을 공탁하였다고 할 수 있는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상의 원리금채무 전액을 공탁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앞서 본 원금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2019. 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