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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2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27. 경 부산 연제구 C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소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가 4,000만원에 달하고 노후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함께 근무하던 피해자 B에게 ‘ 오래된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후 다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6개월 후 원금과 원금의 20%를 함께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로 4,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 3. 18. 경 위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집을 수리 중인데 사업 자금이 모자라니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원금과 원금의 20%를 함께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 19.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가 1억 2,000만원에 달하고 노후 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자에게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에게 부산 금정구 H 소재 공사 현장을 보여주며 ‘ 오래된 주택을 구입해서 리모델링 후 다시 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투자를 하면 6개월 후에 원금과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E 계좌 (F) 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6.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기존 채무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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