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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24752
출자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7.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고미술품 경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고단840, 2015고단1628(병합)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2015. 10. 22. 위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후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6. 5. 12. 상고기각으로 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위 사기사건의 판결에서 원고와 관련된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D 건물 3층 C 사무실에 불상, 도자기 등을 전시해 놓고 자신이 고미술품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서 최고이고, 위 사무실에 있는 불상, 도자기 등이 수백억 원에서 수십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① 2015. 1. 20.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원고에게 이조광고병을 사면 다시 위탁판매하여 원금과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추정가 50만 원 상당의 이조광고병을 1,000만 원에 구입하게 하고, ② 2015. 1. 23.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원고에게 이조주병을 사면 위탁판매 하여 원금과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모조품인 이조주병을 1,000만 원에 구입하게 하고, ③ 2015. 2. 10.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원고에게 고려청자철화문광구병을 사면 다시 위탁판매하여 원금과 원금의 20%를 수익으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모조품인 고려청자철화문광구병을 2,000만 원에 구입하게 하여 원고로부터 각 매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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