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법원이 2017카정44...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5. 8. C,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매월 1일 선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D은 원고가 2013. 8.부터 약 7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인도 청구 및 차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가단2146호)은 2014. 5. 20. C, 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7. 6. 2. C, D으로부터 춘천시 E 토지 및 위 지상 상가 건물(이 사건 상가는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음)을 매수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지층 노래방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매수인에게 승계한다.’라고 정하였다.
C, D은 2017. 6. 8. 원고에게 2017. 6. 말경까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따르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 집행을 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7. 6. 28. 위 다.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7. 21.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14가단145호 사건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이후 C, D과 사이에, 원고가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구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