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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8 2017나54460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제1심법원이 2017카정44...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3. 5. 8. C, D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매월 1일 선불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5. 4. 30.까지(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C, D은 원고가 2013. 8.부터 약 7개월 동안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인도 청구 및 차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춘천지방법원(2014가단2146호)은 2014. 5. 20. C, 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7. 6. 2. C, D으로부터 춘천시 E 토지 및 위 지상 상가 건물(이 사건 상가는 상가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음)을 매수하였다.

부동산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지층 노래방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을 매수인에게 승계한다.’라고 정하였다.

C, D은 2017. 6. 8. 원고에게 2017. 6. 말경까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것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따르지 않을 경우 건물명도 집행을 할 것이라고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7. 6. 28. 위 다.

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7. 21. 춘천지방법원으로부터 위 2014가단145호 사건의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판결 이후 C, D과 사이에, 원고가 연체 차임을 모두 지급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구두 약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구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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