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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3 2017고단796
상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1. 상습 협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6. 7. 14. 06:3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205동 피해자 D( 여, 66세) 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평소 피해 자가 층 간 소음을 유발한 것으로 오인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도둑년,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를 죽이려고 층 간 소음을 발생시키느냐,

계속 층 간 소음을 내면 감옥소에 잡아 넣겠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11. 17: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2. 11. 17:16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205 동 입구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D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 위 출입문을 손으로 잡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가 위와 같이 주거에 침입한 피고인에게 돌아 가라고 하면서 출입문을 막고 있던 피고인의 발을 밀어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개 같은 년이 어디 발로 차 노" 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 차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11:20 경 부산 북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소장인 피해자 E에게 " 여기는 깡패 소굴이고, 여기 있는 놈들은 모두 다 살인 방조 자며 공범이다, 조직 폭력배들이다 "라고 큰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관리사무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5. 모욕 피고인은 위 4 항과 같은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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