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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37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9. 19:1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가내에 있던 피해자 D(여, 69세)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작년 5월경 자신의 집에서 귀금속을 훔쳐 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도둑년 여기 와있네, 사기꾼 도둑년아"라며 고성을 질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누구보고 도둑이라고 하느냐"라며 따지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얼굴부위를 1회 폭행하여 코 윗부분이 긁히는 등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관절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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