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23 2019고단4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 25.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5. 21:30경 전남 진도군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남동교차로 쪽에서 왕고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하여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여, 4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 뒤 범퍼를 위 코란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E)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