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6.27 2014고단4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1.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1. 18:00경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에 있는 세림목욕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우리카서비스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5~8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12~1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