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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2 2015노26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 제 1원 심 : 징역 3년, 제 2원 심: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먼저, 당 심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음으로, 검사는 원심판결들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죄명 중 ①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각 ‘ 특수 상해’ 로, ②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을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 중 ① 각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을 각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으로, ②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을,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원 심판 결의 범죄사실 중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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