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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3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1990.12.1.(885),2352]
판시사항

원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여러 권의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소지죄 중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 나머지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 인정의 위법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여러 권의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소지행위는 단순일죄로 인정되니 이적표현물소지죄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그 중 한 권의 책에 대한 이적표현물 인정에 있어서 원심의 판시에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잘못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이 들고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한 그 판시 범죄사실과 판시 '해방신학' 책자가 이적표현물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원심이 판시 '중국의 붉은 별' 책자에 대한 판시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이적표현물소지행위는 단순일죄로 인정되니 원심이 인정한 원판시 이적표현물소지행위죄의 일부(공소 제2사실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는 이상 그러한 잘못은 원심의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 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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