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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도142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0.1.1(863),70]
판시사항

회사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택시운전사가 승객의 요구로 택시를 출발시키려 할 때 피해자가 부부싸움끝에 도망나온 위 승객을 택시로부터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운전사에게 폭언과 함께 택시안으로 몸을 들이밀면서 양손으로 운전사의 멱살을 세게 잡아 상의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어 대었고, 이에 운전사가 위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택시를 출발시켜 운행하였을 뿐이라면 운전사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에 탄 공소외 인의 요구로 택시를 출발시키려 하였는데 피해자 가 부부싸음 끝에 도망나온 공소외인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으면서 택시로부터 강제로 끌어내리려고 피고인에게 폭언과 함께 택시 안으로 몸을 들이밀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세게 잡아 상의단추가 떨어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어 대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택시를 출발시켜 운행하였을 뿐이라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의 판시소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치는 옳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 의하여 유지할 수 있으므로 소론과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판시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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