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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2도14772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제1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형법 제346조 제1항”"형법 제347조...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기망행위, 인과관계, 편취의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형법 제346조 제1항”“형법 제347조 제1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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