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81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