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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815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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