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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0.13 2015가단3564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508,67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라는 상호로 화섬직 제조업을, 피고들은 ‘E’라는 상호로 섬유제조 및 도매, 무역업 등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피고들에게 2015. 4. 8. 생지원단 27,655야드(yard)를, 같은 달 14. 5,405야드를 야드당 900원에 공급하여 총 29,754,000원{=(27,655 5,405) × 900} 상당의 생지를 공급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들은 2015. 8. 2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15,245,323원만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물품대금 14,508,677원(=29,754,000원 - 15,245,323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공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통해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 생지를 공급해오다가 피고들을 통해 위 G에 생지를 공급하게 되었으므로 상당량의 생지를 지속적으로 공급하여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요청하는 원단의 공급을 중단하게 되어 피고가 G에 공급한 원단들 중 4,221야드(14,508,677원 상당)가 미국 구매자로부터 납기지연으로 선적이 거부되거나 반환되어 위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더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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