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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5노475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자동차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5,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33에 의하면, 지정 정비사업자인 피고인은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제원 측정을 함에 있어서 공차상태에서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 허용차의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비록 피고인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1. 가. 항에서 정한 ‘ 자동차의 검사 항목 중 제원 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시행규칙 상의 검사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부정하게 이 사건 검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제원 측정 항목의 차량 중량이 제원 허용 오차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적합 합격 판정을 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원심의 설시 내용을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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