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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06 2015노475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자동차 관리법 및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등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 정비사업자인 피고인들은 자동차 정기 검사 시 제원 측정을 함에 있어서 공차상태에서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 허용 오차의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정하게 자동차종합검사를 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각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각 원심의 판단 제 1, 2 원심은 피고인들 만 다를 뿐 사실관계와 법률적 쟁점은 동일하다.

각 원심은 다음과 같이 비록 피고인들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

1. 가. 항에서 정한 ‘ 자동차의 검사 항목 중 제원 측정은 공차상태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이 시행규칙 상의 검사방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부정하게 이 사건 각 검사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들이 각 차량이 제원 허용 오차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적합 합격 판정을 하여 부정하게 종합검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①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3호에서 ‘ 부정하게 자동차 검사, 정기 검사 등을 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의 형식과 문언, 검사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 부정하게’ 의 의미를 검사 대행자 및 지정 정비사업자 등이 검사를 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상 신의 성실 의무에 반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 여부 판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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