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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9 2016노2982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자동차 정기 검사 단계에서 제원 측정을 할 때에는 공차상태에서 중량을 계측기로 측정하고 제원 허용차의 초과 여부를 확인한 다음 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를 행하지 않았고, 제원 측정 결과 제원 허용차가 387kg 을 초과 함에도 적합 판정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부정하게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의 제원 측정 항목의 차량 중량이 제원 허용 오차를 초과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적합ㆍ합격판정을 하여 부정하게 정기 검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1)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3호에서 ‘ 부정하게 자동차 검사, 정기 검사 등을 한 자 ’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형식과 문언, 검사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 부정한 검사’ 란 검사 대행자 및 지정 정비사업자 등이 검사를 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직무상 신의 성실 의무에 반하여 사회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단을 사용하여 검사결과에 대한 적합 여부 판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자동차의 검사의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73 조 및 별표 15에 의하면, 제원 측정의 경우 공차상태에서 시행하는데, 그 검사기준은 ‘ 제원 표에 기재된 제원과 동일하고, 제원이 안전기준에 적합할 것’ 이고, 검사방법은 ‘ 길이 ㆍ 너비 ㆍ 높이 ㆍ 최 저지 상고,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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