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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14 2015고정1599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자동차의 구조 ㆍ 장치 중 국토 해양 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3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딜러로부터 위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부터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돌출 타이어가 임의로 변경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시경부터 2015. 7. 29. 경까지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판단 국민 신문고, 자동차등록 원부( 갑) 의 각 기재, C 차량 사진의 각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30.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돌출 타이어를 장착된 C 차량을 구입하여 그 때부터 2015. 7. 29. 경까지 위 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 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한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2013. 4. 30. 경 C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그 때 중고차 딜러로부터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표를 교부 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자동차종합검사 결과 표에는 차량의 구조변경 등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고 안전검사 등에 관해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었다.

②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 80조 제 2 항 제 2호 다목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검사 대행자 또는 지정 정비사업자는 자동차 정기 검사 과정에서 타이어의 돌출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4. 6. 3. 종합검사 지정 정비사업자인 F로부터 다시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은 바 있는데, 위 정기 검사 과정에서도 차량의 구조변경 등은 확인되지 않았고 안전검사 등에 관해 적합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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