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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1.11 2012고합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09. 8. 1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8. 20:47경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희야분식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강동면에 있는 인동리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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