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2.06.01 2012고합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00:18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강변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사정동에 있는 경주카11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약식명령문 및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한편 이 사건 음주 수치가 그리 높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