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거지 이하 불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3. 15:00 경 청주시 상당구 DN 소재 피해자 DO이 운영하는 DP 슈퍼마켓에서 담배와 과자 등 시가 17,100원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외상으로 구매하더라도 그 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7,1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O 작성의 고소장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