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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2.04 2015노4593
상습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13. 18:00 경 포항시 북구 DN에 주차된 피해자 DO(43 세) 소유의 DP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를 추가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은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에 ‘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5. 6. 13. 18:00 경 포항시 북구 DN에 주차된 피해자 DO(43 세) 소유의 DP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에 ‘1. DO 작성의 진술서, 감정 회보 (2015-M-23410),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제 330 조, 제 331조 제 1 항( 상습 절도,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상습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사기 미수의 점), 각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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