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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8노24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를 손톱으로 할퀴거나 민 적이 없다.

법리 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할퀴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는 살짝 긁힌 것에 불과 하고 자연치료가 가능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과 팔 부위를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원들이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생각하여 피고인을 경계하여 왔는데 2016. 6. 29. 반포도 서관 앞에서 피고인을 만나자 피고인에게 “ 왜 저를 미행하세요

”라고 말하여 피고 인과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피해 사실을 녹음하거나 녹화하였는데,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가 녹음한 파일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언쟁 이외에 피해 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경찰을 불러 달라고 부탁하고, 주변에 서 있던 목격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피해 상황을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증거 목록 순번 제 15번).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직접 목격하지는 않았으나 당시 피해자가 다가가 도움을 청했던 목격자 (40 대 중 후반의 여성) 는 수사기관과의 전화통화에서 “ 얼 핏 보아 엄마로 보이는 여자가 딸로 보이는 여자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언쟁을 하고 싸우고 있었다.

잠시 후 피고인은 가버렸고 피해자가 자신에게 다가왔는데 목 부위 등에 상처가 나 있어 왜 그런지 묻자 조금 전 피고인이 손톱으로 할퀴어 상처를 입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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