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직업소개소 상담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기에 경찰관이 올 때까지 기다린 것일 뿐 퇴거에 불응하거나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자신의 처가 납부한 직업소개소 가입비 6만 원의 환불 문제와 피해자의 고소 사건 피고인이 이 사건 전 2020. 2. 10. 피해자와 통화 중 피해자에게 “욕 나오게 하네 씨발년이, 죽여 버릴라”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협박으로 고소한 사건. 때문에 이 사건 직업소개소에 찾아 간 사실, ②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여기서 얘기하지 말고 법원에 가서 얘기 합시다”라고 말한 사실, ③ 그 직후 손님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왔고 그 후에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직업 소개를 제대로 하였는지’에 관하여 언쟁이 계속되었던 사실(손님은 그 와중에 나간 것으로 보인다
, ④ 피고인은 언쟁 중에 피해자에게 “나이 드시고 왜 그러세요 남의 돈 먹기가 쉬운 줄 아세요 ”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고 말한 사실,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고소하지도 않았으면서 고소했다고 그러고 고소했으면 고소장 보여 주세요.. 그렇게 욕심 부리면서 사세요 ”라는 등 계속하여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한 사실, ⑥ 그 후 피고인은 구청에 전화하여 통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