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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13 2019고단523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9. 23:5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노상에서 요금 정산 문제로 위 노래방 종업원과 시비가 붙어 피고인 일행과 종업원이 상호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노래방 이용 후 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종업원과 피고인을 분리시키고 피고인 일행에게 요금을 납부하게 한 다음 D지구대로 복귀하기 위해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F 순33호 순찰차에 승차하는 순간, 뒤따라오던 피고인이 갑자기 위 순찰차의 운전석 뒷범퍼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 범퍼에 흠집을 내어 440,6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기의정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E으로부터 피고인이 순찰차를 걷어찬 행위에 대해 추궁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위 경사 E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9. 10. 30. 00:05경 경기 의정부시 G에 있는 D지구대에 도착한 후 조사를 받던 도중 말없이 화장실에 갔고, D지구대 소속 순경 H가 피고인 감시를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아 간다고 가!”라고 소리치며 위 순경 H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출동경찰관이 제출한 CCTV 영상 분석에 관한 건), 수사보고 피해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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