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1.20 2014고단89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01:50경 강릉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만취자가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이 피고인을 위 병원 응급실에 데려간 후 진료가 끝나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오른손으로 위 경장 E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의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