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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7 2014고단40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5. 02:25경 강릉시 C에 있는 D파출소에서 강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가 택시 요금 미지급 사건으로 피고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기 위하여 택시기사에게 자술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자 택시요금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를 주선하지 않고 피고인을 즉결심판에 회부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을 위 경사 E를 향하여 때릴 듯이 휘두르고, 위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관 정복의 넥타이와 상의 주머니가 뜯어지게 하는 등 경찰공무원인 경사 E를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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